세월호 애도기간 공무원 자제령에도… 골프 친 제주해경 간부 직위 해제
입력 2014-05-08 02:10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는 와중에 골프를 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간부가 직위 해제됐다.
제주해경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달 27일과 지난 4일 제주시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박모(58) 제주해경 항공단장을 직위 해제했다고 7일 밝혔다.
박 단장은 정부가 공무원에 대해 골프·음주 자제령을 내렸는데도 자신이 비번인 날에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주해경 항공단은 세월호 참사 후 사고 현장에 헬기를 보내 수색작업을 지원했고 박 단장은 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다. 실제로 제주해경 항공단은 지난 5일까지 2명씩 3교대로 모두 48차례 수색 등을 지원했다.
이에 대해 박 단장은 “동문 모임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골프를 치는 자리에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공무원법상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 해당돼 직위 해제했다”며 “자체 감찰을 벌여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해경의 초동대처가 문제점투성이였고 수색작업도 난맥상을 보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간부 골프 파문까지 겹쳐 해경에 대한 여론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