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조폭 '오로라팀' 6명 검거… 디도스 공격으로 3억 갈취 혐의
입력 2014-05-07 15:29
[쿠키 사회]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으로 3억여 원을 갈취한 사이버조폭 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청장 이금형)은 국내 유명 온라인 게임의 불법 프리서버 운영자 284명에게 3억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사이버조폭 ‘오로라팀’ 6명을 검거, 오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오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국내 유명 온라인 게임의 불법 프리서버 운영자 284명에게 DDOS 공격을 가해 영업을 방해하겠다며 협박한 후 보호비 명목으로 1인당 10만~100만원씩 총 1146회에 걸쳐 3억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리서버는 국내외 유명 온라인게임의 프로그램을 복제해 사설 게임서버를 불법 운영, 회원들에게 무료 게임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게임장비(아이템)를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오로라팀은 지난해 2월 결성해 ‘디도스공격·전화·협박·금전인출’ 등 역할을 분담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찾아낸 신규 프리서버 운영자들에게 ‘서버 운영 개시일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DDOS 공격을 가해 영업을 방해하겠다’며 전화 및 문자로 협박한 뒤 보호비 명목으로 운영자 1인당 10만~100만원씩 총 1146회에 걸쳐 3억2000만원을 갈취했다.
특히 운영자들이 서버를 변경할 때마다 보호비를 재차 요구해 많게는 20회에 걸쳐 1500만원을 뜯긴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유명 온라인게임의 불법 프리서버만을 주 표적으로 삼은 이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고 장기간 범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피의자들이 조직한 ‘오로라팀’은 보호비를 내지 않는 서버운영자에겐 그 즉시 DDOS 공격을 가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악명 높은 공갈단으로 알려진 상태여서 피해자들이 겁을 먹었고, 프리서버 운영 자체가 정식 게임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한 범죄행위이므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과거 프리서버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 이와 같은 범행을 계획했고, 전문적인 해커는 아니지만 ‘풍0, 스0, 미000’ 등의 최신 DDOS 프로그램을 인터넷이나 중국 거주 지인을 통해 입수하여 활용했기 때문에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은 프리서버를 1회 오픈 할 경우 회원모집 광고비(150만~500만원), 서버임대료(120만~280만원), 유지비(300만원) 등 수백만원의 경비가 지출되는데 DDOS 공격으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면 손해가 막대하므로 아예 처음부터 영업비용에 보호비(150만원)를 별도 책정했다.
박용문 사이버수사대장은 “사설 프리서버는 정식 게임과 달리 운영자가 회원들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출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어 신규 프리서버 생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사이트의 약점을 잡아 기생하는 사이버조폭격인 DDOS 공갈단에 대해 이번에 검거된 오로라팀 외에도 ‘블0팀, 에00팀’ 등 3~4개 팀을 파악, 계속 수사 중에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한 프리서버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함께 형사처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