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포상받은 택시기사가 여고생 승객 성추행… 벌금형 선고

입력 2014-05-07 14:55

[쿠키 사회] 강도범을 잡은 공으로 울산시장 포상을 받았던 택시 운전사가 여고생을 추행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계선)는 택시에 탄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상 강제추행)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동구 방어동이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 뒷자석에 탄 미성년자 B양(16)에게 조수석으로 오게 한 다음 “성관계 경험이 있느냐”며 어깨와 머리 등을 쓰다듬고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과거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며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과 과거 강도범인 검거로 울산시장 포상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