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해양경찰청, 2014년 초 지방청 ‘수색구조계’ 폐지
입력 2014-05-07 03:25
해양경찰청이 올 초 3개 지방청의 ‘수색구조계’를 폐지한 것으로 6일 드러났다.
수색구조계는 인명 구조, 선박 인양, 수난구호명령, 충돌·좌초·전복·선박 화재 대처 등이 주요 업무다.
서해, 동해, 남해 등 3개 지방해양경찰청에 각각 계장을 포함해 3명이 근무했지만, 해경청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요청에 따른 조직진단 과정에서 수색구조계를 폐지했다. 이 업무를 경비계로 통합하면서 실무 인력 1명만 배치했다. 사실상 구조업무를 도외시한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직제를 폐지하면서 남은 인력은 중요도가 떨어지는 다른 행정 업무 등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사고 초기 허술한 대응에서부터 구조명령권을 발동하지 않는 등 일련의 안이한 대처가 예견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처럼 구조구난 업무 푸대접은 해경청 지휘부의 경력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총 1만1000여명의 조직 수장인 해경청장은 1996년 이후 13명 가운데 11명이 해상 근무 경험이 없는 육지 경찰 출신이다.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14명 가운데 절반인 7명이 행정특기 출신으로 경비함정에서 근무해 본 적이 없다. 해상 구조를 담당하는 잠수인력은 200명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방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경감급 이상 간부들의 1계급 강등과 함께 폐지 후 남는 지방청 인력은 전원 일선 경찰서로 현장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인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양경찰청이 현장에 필요한 실무 인원 보강은 등한시하고 간부들 자리 늘리기에만 여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해경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지방청 신설 이후 경감 이상 간부는 79%나 늘었지만 현장 실무인력인 경위 이하는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 수색·구조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구조 전담인력은 같은 기간 해경 전체 증원 인력 2200명의 8.7%인 191명 증가에 머물렀다.
진도=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