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241차례 운항 중 139차례 과적 29억6000만원 초과 수익
입력 2014-05-07 03:16
세월호가 취항 이후 상습적으로 화물을 과다 적재해 수십억원의 초과 수입을 챙긴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가 지난해 3월 15일 취항 이후 인천~제주를 241차례 오갔으며, 절반 이상인 139차례가 과적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화물 과적으로 얻은 부당 이득은 29억6000만원에 달했다. 세월호가 과적을 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정상적인 화물 운송료는 1회당 2600만원선이었다. 하지만 세월호는 많게는 7000만원어치의 화물을 적재해 운항하는 등 상습 과적을 계속했다. 사고 당일에는 복원성 유지를 위한 권고 적재 중량(987t)보다 3배가 많은 화물 3608t(자동차 108대 포함)이 세월호에 실려 있었다(국민일보 4월 25일자 1·2면 참조). 합수부 관계자는 “침몰 당시 세월호에 실려 있었던 화물은 운송료로 환산하면 6200만원어치”라며 “16일 과다 적재가 평소보다 더 심했던 편”이라고 말했다.
합수부는 청해진해운 측이 화물을 더 많이 싣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형수(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배 아랫부분에 채우는 물)의 수량을 조절하거나 과적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형수를 선택적으로 채워 넣은 사실도 포착했다. 화물적재 및 평형수를 관리하는 1등항해사 강모(42·구속)씨는 합수부 조사에서 “사고 당일 과적으로 선미 쪽의 만재흘수선(화물선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한계를 표시한 선)이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 같아 선수 쪽에 평형수 80t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선미 쪽을 의도적으로 띄웠다”고 진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안전법 위반,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혐의로 청해진해운 김모(62) 상무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김한식 대표를 제외한 청해진해운 물류팀 보고 라인 전원이 구속됐다. 합수부는 김 대표도 화물 과적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세월호 선원들이 해경 구명정에 올라탔던 시간에 상당수 승객은 선체에서 해경의 구조를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 승객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16일 오전 9시38분 ‘해경이 왔다. 아직 움직이면 안 된단다. 지금 (언론) 속보 떴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사실이 합수부 조사에서 확인됐다. 합수부 관계자는 “이들이 해경 도착 사실을 알고도 오전 10시까지 계속된 ‘선내에 대기하라’는 안내 방송을 믿고 움직이지 않았다가 화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목포=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