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떠난 아이들’ 복교·취업 앞으론 정부·지자체서 지원

입력 2014-05-07 02:48

내년부터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치거나 대안학교에 들어갈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직업 체험·훈련 프로그램도 시행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매년 6만∼7만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다. 초·중·고교에 다닐 나이지만 학교를 떠난 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실태 파악조차 안 되는 경우가 28만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지원법에 따라 앞으로 전국 20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지원센터를 통해 학교를 나온 아이들이 대안학교 진학, 검정고시, 복교(復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취업이나 자립을 원하는 경우에도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54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해 왔다.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3년마다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소속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 기본 정보(이름·생년월일·주소·연락처)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