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질개선사업 담합 첫 과징금
입력 2014-05-07 02:48
4대강 총인(T-P)사업 담합에 대한 과징금이 처음으로 부과됐다(국민일보 2013년 5월 8일자 1·17면 보도). 2012년 4대강 1차 턴키 공사 담합에 대한 1115억원 과징금 부과에 이어 총인사업 등 수질개선사업 중심의 2차 턴키 공사 담합에 대한 제재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4대강 공사 총인시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저지른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에 과징금 62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담합에 적극 가담한 임원 2명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총인사업은 녹조현상 원인 물질인 총인의 4대강 유입을 줄이기 위해 4대강 유역 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대표적 수질개선사업으로 66개 권역 228개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모두 459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0년 9월 조달청이 발주한 대구 서부·현풍 하수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포스코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짰다. 포스코건설은 한솔이엠이에 들러리를 서 달라며 설계품질이 떨어지는 소위 ‘B설계’를 만들어 한솔이엠이가 제출하도록 했고, 투찰가격도 미리 조율했다. 담합 결과 포스코건설은 공사 추정금액(648억7400만원)의 94.95%에 해당하는 높은 금액을 써내고서도 공사를 낙찰 받았다.
이번 건을 시작으로 공정위는 4대강 수질개선사업 3∼4개 담합 건에 대한 제재를 계획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2012년 6월 4대강 보 건설 입찰 담합을 저지른 6개 대형건설사에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