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사각지대’ 협회 79곳에 퇴직관료 141명 취업

입력 2014-05-06 15:16

[쿠키 사회] 세월호 참사로 감독 당국과 유관 협회 간 유착관계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퇴직공무원들의 협회 취업이 만연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1∼2013년 퇴직공무원 114명이 주요 협회 79곳에 직무 관련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직 후 직무 관련이 있는 사기업이나 이들 기업이 가입한 협회에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정부로부터 임원 임명·승인이 이뤄지는 협회는 예외가 적용돼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난 3년 간 이에 따른 유관 협회 재취업자는 국토부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환경부(13명), 금융위원회(12명), 농림축산식품부(12명), 산업통상자원부(11명) 등이었다.

이번 자료는 취업제한대상 기업이 가입한 협회만을 파악한 것이어서 중소업체로 구성된 협회까지 확대할 경우 퇴직공무원 재취업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협회는 아니지만 사립대 등에 재취업하는 교육부 퇴직관료들도 많다.

안행부는 취업심사 예외를 적용받았던 113개 협회에 대해서도 취업심사를 하는 쪽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 부처와 협회 간 유착관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적용 대상 기관·협회 및 기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정부나 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