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혈중알코올 0.126%' 운전한 40대 입건

입력 2014-05-04 16:18

가족 4명이 탄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을 추돌해 생후 8개월 여아가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음주운전자를 입건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해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3일 오전 2시 16분께 장성군 서삼면 장성물류 IC 인근 고창-담양 고속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차로를 달리던 폴크스바겐 승용차가 A씨의 차량을 추돌하면서 폴크스바겐에 타고 있던 생후 8개월 여아가 숨지고 B(35)씨 부부와 아들(3) 등 3명이 다쳤다.

A씨는 사고 후 200여m를 달아나 길가에 숨어 있다가 부상을 우려해 쫓아간 소방대원과 경찰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중 차량 속도를 갑자기 줄이거나 정지하지 않았는지 등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장성=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