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대로 국민연금 연계…기초연금 20만원 수령자 12만명 늘려

입력 2014-05-03 04:35

정부·여당의 기초연금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만65세 이상 노인의 70%에 해당하는 447만명이 오는 7월부터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 중 406만명이 최대액인 월 2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발표됐던 정부 원안에서 12만명쯤 늘어났다. 2015년 기준 805억원이 추가로 든다. 최대액을 받는 노인 비율도 전체 노인의 62%에서 64%로 미세 조정됐다. 나머지 41만명은 원래 계획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정액을 깎아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일부 수정되긴 했지만 연금 전문가 다수가 고개를 저었던 ‘국민연금 연계’란 아이디어는 결국 원안대로 살아남았다. 지난해 9월 정부안 발표 이후 10개월 가까운 여야 논쟁의 결과가 고작 12만명의 연금액 몇 만원을 조정한 것에 그쳤다는 뜻이다. 지난해 2월 대통령직인수위 기초연금안을 시작으로 국민행복연금위, 정부안 발표, 각종 토론회를 거치며 오간 수많은 사회적 논의는 완강한 청와대 앞에서 모두 없던 게 됐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다. 전체 노인을 소득인정액(재산 및 소득을 계산한 것)에 따라 줄을 세운 뒤 하위 70%에게 수급 자격을 준다. 따라서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라면 기초연금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이 다소 달라진다. 골프회원권과 3000㏄ 이상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노인은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또 자녀 명의 주택에 살더라도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이면 일부 소득으로 간주된다.

지난해 정부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월 83만원이 커트라인이다. 부부라면 월 133만원 이상은 탈락이다. 부동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공시지가 4억6000만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부부(1인 가구 3억원)는 소득이 0원이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금융자산만 있다면 부부는 3억4000만원, 1인은 2억2000만원이 기준선이다.

하위 70%에 속했다면 다음 변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다.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단기 가입자는 최고액 월 20만원을 전액 받는다. 12년부터는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대략 월 6500원씩 깎여나가 20년이 될 경우 수급액이 월 10만원까지 줄게 된다. 여기까지는 원래 정부 계획과 동일하다.

여야는 줄다리기 끝에 국민연금의 월 수급액이 30만원 이하인 수급자의 경우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래 가입했는데 수급액이 30만원에 못 미친다는 건 그만큼 저소득계층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소액 장기 가입자의 경우 감액규정을 없애 무조건 최대액을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구제되는 이들이 약 12만명이다.

이런 타협이 이뤄진 이유는 정부의 기초연금 설계안에 따라 고액으로 짧게 가입한 고소득 단기 가입자에 비해 소액으로 길게 가입한 저소득 장기 가입자가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커트라인으로 제시한 30만원은 물가(5년마다 재조정한다는 게 정부 계획)에 따라 오르는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급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에 따라 오르기 때문이다. 통상 가입자 평균소득이 물가보다는 상승 폭이 커서 이 타협안에 따라 구제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가입기간 연계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