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月 20만원 지급…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입력 2014-05-03 03:13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겪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가입기간이 긴 11만7000여명에게는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의원 195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40명, 반대 49명, 기권 6명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새누리당 및 정부의 방안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 등 지도부는 6·4지방선거에서 노인층 표심을 의식해 여야 절충안 형태의 법안 처리를 선택했다. 앞서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찬반투표에서는 처리 찬성이 73명, 반대는 35명이었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들은 의원총회, 국회 복지위원회 및 법사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강력히 반발하며 후폭풍을 예고했다. 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은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14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1명(전원 새누리당), 반대 3명이었다. 새정치연합 전병헌 윤호중 의원 등 33명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고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