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8일까지 출석” 檢 차남 혁기씨에 최후통첩

입력 2014-05-03 03:08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후계자로 지목된 차남 혁기(42)씨에게 ‘최후통첩’이라며 3차 소환을 통보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일 “혁기씨와 한국제약 김혜경(52) 대표, 다판다 김필배(76) 전 대표 등 3명이 출석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나오지 않았다”며 “오는 8일까지 검찰에 나오라고 다시 통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이 마지막 통보다. 불응하면 필요한 절차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혁기씨 측은 검찰에 “이날까지 귀국해 조사받는 것은 일정상 무리”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혁기씨 측이 ‘시간끌기’ 전략에 나선 것으로 보고 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은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을 거액에 사들이고 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를 받고 있는 다판다 송국빈(62)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대표는 유 전 회장 경영비리 관련 수사 과정에서 나온 첫 구속자다.

송 대표는 구치소로 가기 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식 같은 애들이 너무 많이 희생돼 국민과 똑같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해운사들에 보험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해운조합 고모 사업본부장과 S손해사정 최모 대표도 구속됐다.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청해진해운 물류팀 남모 부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인천=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