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과적’ 청해진해운 물류팀 부장 체포… 해수부·소방본부도 수사
입력 2014-05-03 02:54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청해진해운 물류팀 남모 부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무이사 안모(59)씨와 물류팀장 김모(44)씨를 포함해 화물 과적과 관련된 청해진해운 직원 3명이 피의자로 전환됐다. 합수부가 화물 과적을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과적이 세월호 침몰에 영향을 미쳤다고 시인했다. 김씨는 ‘과적이 침몰에 영향을 끼쳤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책임회피를 위해 화물 적재량을 180t가량 축소시켰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합수부는 화물 과적에 허술한 고박이 더해져 세월호가 복원성을 급격히 상실했다고 보고 교통문화연구원에 화물 쏠림 현상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 합수부는 배가 기울어지는 경사각에 따라 과적된 화물이 배의 복원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확보하는 대로 고박 불량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합수부는 세월호 선원들과 화물을 직접 고박한 항운노조 노동자들을 상대로 세월호에 적재된 컨테이너와 차량들에 대한 고박 상태가 불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또 합수부는 구조당국의 부적절한 초동대처를 광범위하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해양경찰뿐 아니라 해양수산부와 전남소방본부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서 합수부는 지난달 26일 해경이 관할하고 있는 진도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포함해 해수부 관할인 제주 VTS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과 전남소방본부 119상황실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합수부 관계자는 “해경뿐 아니라 초동 대처 미흡에 책임이 있는 모든 관련 기관의 부적절한 초동 대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목포=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