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징벌적 배상 국회 통과 무산

입력 2014-05-02 02:31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신용정보보호법 국회 처리가 1일 불발됐다. 이로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마련한 대책이 또 6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등이 피해액 입증 책임을 금융회사 의무로 두지 않은 점, 집단 소송제가 제외된 점 등을 들며 반대하고 나섰다. 여야 의원들이 추가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6월 국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전체 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이례적이다. 강 의원은 법안소위 야당 측 위원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 처리 불발로 각 금융협회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별도 공공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신용조회회사의 영리목적 겸업을 금지하는 방안 등도 함께 무산됐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 부과된 가장 중요한 과제였는데 끝내 통과시키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6월 국회에서 잘 협의해서 신용정보보호법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정보보호법 외에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 개인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 금지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은 예정대로 통과됐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원회를 거쳐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