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靑 “국가안보실,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다”
입력 2014-05-02 02:31
청와대가 또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1일 ‘국가안보실 컨트롤타워 명시 관련’이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통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3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거해 재난업무 총괄·조정 기능은 안전행정부에 부여됐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국무총리와 안전행정부 장관이 재난업무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 “안보실에서는 지난해 8월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작성, (각 정부부처와 기관에) 하달했다”며 “안보분야 위기관리는 헌법 91조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라 안보실이 관장하고, 재난분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총괄·조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보실은 이와 관련해 재난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상황의 종합, 관리업무를 수행한다”고만 했다.
청와대 입장은 일부 언론이 “해경의 ‘주변해역 대형 해상사고 대응 매뉴얼’에는 해상사고 발생 시 안보실을 위기관리기구로 분류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내놓은 것이다. 청와대 해명이 논리적으로는 아무런 모순이 없다는 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북한 도발 시 응징과 군사적 대응 주체가 군 합동참모본부인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청와대가 왜 자꾸 면피성 해명에 나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무리 사고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주체가 아니라 해도 무조건 책임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3일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안보실이 컨트롤타워라고 쓴 부분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