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이의신청 전담 부서 만들었다
입력 2014-05-02 02:26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로부터 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신설했다. 잇따른 금융권 사고로 금감원이 ‘기동타격대’식 내부통제 검사 강화를 공언한 만큼 검사·제재 사후처리에도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법무실 산하에 이의신청 처리 전담 부서를 만들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회사들의 제재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심의를 충실히 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담 부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안팎의 제안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변호사들로 구성된 새로운 팀을 만들어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검사·제재권을 가진 금감원에 권한이 집중돼 있고, 정보의 비대칭과 과도한 재량주의가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현재까지는 검사총괄 담당 부서가 각 금융회사의 이의신청까지 일괄적으로 접수·처리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사부서가 아닌 이의신청 처리 부서가 이 업무를 전담한다. 이의신청 처리 부서장이 처리안을 작성해 제재심의 담당 부서장에게 심사·조정을 의뢰하면, 제재심의 담당 부서장은 이를 심사해 제재실시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