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열사 고객정보 한달이상 공유못한다

입력 2014-05-02 02:26

앞으로 금융지주 계열사끼리 고객 정보를 1개월 이상 공유하지 못한다. 또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영업점에 갈 필요 없이 전화만으로 대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금융지주사들에 고객정보 공유 기간을 최대 1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하달했다고 1일 밝혔다. 고객정보를 금융지주 계열사 밖으로 유출한 임직원은 면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계열사들이 고객정보를 이용할 때에는 목적과 영업 방법을 구체화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고객에게는 연락 중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이의를 제기하면 외부 영업을 즉시 중단토록 했다.

1개월로 제한된 계열사 고객정보 이용 기간에는 예외가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계열사가 신용 위험도 분석 등을 위해 장기적으로 고객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고객정보 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이용하도록 했다. 이때 금융회사들은 고객정보 요청 이유를 요청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월부터 전화통화만으로 가계 신용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은행 고객이 가계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전 동의 고객인 경우 전화로 대출 연장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또 갑작스러운 추가대출 거절로 자금계획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를 사전 안내하기로 했다. 10월부터 저축은행들은 대출 한도가 임박한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사전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