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논란’ 세월호 알바생들 일반 승객으로 인정해 보상

입력 2014-05-02 02:59

청해진해운의 장례비 지급 거부로 ‘비정규직 차별’ 논란이 불거진 세월호 아르바이트생 이모(19) 방모(20)씨에 대한 보상이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산재보험법과 선원법에 따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보상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일반 승객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일 “세월호 아르바이트생들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은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들을 일반근로자가 아닌 선원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이들을 선원이 아닌 일반 승객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원법이 적용되면 직무상 사고로 숨진 선원에 대해 선박 소유주가 즉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선원법에 따른 보상금액은 평균임금 1300일치에 해당하는 유족 보상금과 120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장제비로 5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한 임금은 2박3일 동안 11만7000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산재보험을 적용받더라도 보상금액은 비슷한 수준이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상금액이 큰 일반 승객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청해진해운은 이씨와 방씨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유로 장례비 지급을 거부했다. 인천시가 이들에 대한 장례비 지급을 보증하고 추후 청해진해운에 청구키로 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청해진해운의 몰염치한 행각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해진해운의 장제비 지급 거부가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상 기류가 감지되자 정부는 부랴부랴 이씨와 방씨에 대한 보상 해법을 검토했다. 세월호에 탑승했던 승무원은 모두 33명으로 파악됐다. 청해진해운이 고용한 선장, 기관사, 항해사 등 승무원 23명은 당연히 선원법이 적용되지만 아르바이트생 7명, 가수 2명, 선상 행사 진행자(MC) 1명 등 ‘기타 승무원’으로 분류된 10명은 정부 내부에서 어떤 법을 적용할지 논란이 일었다. 노동부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가수는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자영업자인 MC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다른 선원에 비해 불리한 보상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정수 김현길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