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관에 재적교인 자격 기준 명확히 해야”
입력 2014-05-02 02:31 수정 2014-05-02 13:26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은 1일 경기도 용인 성민수양관에서 긴급 기도회와 임역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세월호 침몰 피해자들과 한국사회의 회복을 위해 간구했다. 한교연은 ‘한국교회 분쟁 예방을 위한 정관 및 운영세칙 세미나’도 열고 정관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세미나에서 소재열 한국교회법연구소장은 “사법부는 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여기고 교회 정관을 최우선적 판단기준으로 본다”면서 “따라서 정관은 교회 보호와 갈등 조정을 위한 필수 장치”라고 설명했다.
소 소장은 “정관이 법정에서 효력을 갖기 위해선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재적교인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렇다보니 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방만하게 관리되고 있는 재적교인 정리가 필수다. 그 기준이 바로 십일조, 교회출석 등을 포함하는 교인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인의 의무는 공동의회에 참석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부 교회 개혁 세력의 주장처럼 성도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형 예장 개혁국제 총무도 “총회는 교단 헌법에 맞는 모범정관을 제시하고 교회 설립 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저녁 한교연 회원교단 총회장과 임원 등 100여명과 500여명의 성도들은 ‘세월호 참사로 비탄에 잠긴 대한민국을 구원 하소서’라는 주제아래 긴급 기도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세월호 희생자를 추념한다는 의미에서 노란 리본을 달았다.
한영훈 대표회장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자 유가족은 물론 국민들도 내 자식을 잃은 것과 같은 슬픔에 잠겨 온 나라가 비탄에 빠져 있다”면서 “우리는 이번 참사를 반면교사로 다시 일어나야하며 인명경시 풍조와 안전 불감증이 결합된 참혹한 인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도회에서 메시지를 전한 김정훈 축복교회 목사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번 참사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 유혹에 빠졌던 과오를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원회에선 민족복음화와 교회부흥을 위해 ‘한국기독교선교130주년 기념성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예장 합동보수 동부측, 예장 합동보수 남부측, 그리스도의교회교역자협의회, 예장 합동총신,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의 가입을 승인했다.
용인=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