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건강성운동-NCCK, 목회자 소득세 신고대행 지원
입력 2014-05-02 02:31
교회재정건강성운동과 한국기독교교회협회(NCCK)는 목회자들의 소득세 신고대행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정부의 종교인 과세 방침에 맞춰 목회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교회재정건강성운동과 NCCK는 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중 소득 신고를 하고 싶어도 신고 방법 등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의 ‘2013년 귀속 소득 신고’를 대행해 주기로 했다.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신청받으며, 신청서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홈페이지(www.cfan.or.kr)에서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교회 고유번호증 사본과 급여 내역, 부양가족 대상자를 표시한 주민등록등본 원본,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출력물과 기타소득공제 입증서류 등이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신청을 받은 뒤 일주일간 검토 및 보완작업을 거쳐 세무 당국에 직접 소득신고를 할 예정이다. 대행 수수료는 없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관계자는 “소득세 신고를 통해 목회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적 책임을 다하고 대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목회자들은 소득 규모에 따라 국가에서 시행되는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02-741-2793).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