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연금안 합의되더라도 형평성 보완해야

입력 2014-05-02 02:31

여야 지도부가 기초연금법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본 것은 정치권이 모처럼 민생 현안을 챙겼다는 점에서 반길 만하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새누리당의 절충안에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시련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연금과의 연계 없이 소득 하위 80%의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당론을 관철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은 무조건 최고 액수인 20만원을 주자는 기초연금 절충안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여권과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야권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시간만 허비할 수도 없는 일이다. 어차피 정치란 양보와 타협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의견대립은 국민 불신을 자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안에 따르면 현 세대 저소득 노령층 중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한 노인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미래 세대 노인층(현 세대 중장년층)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또 최고 액수인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액 30만원 미만 장기 가입자를 무슨 근거로 결정했는지도 의문이다. 이 30만원을 두고 연금 수급액의 평균치라는 설명과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15%라는 해석이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을 경우 미래 세대의 저소득 장기 가입자들의 불안이 커져 국민연금 탈퇴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같은 사태의 발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절충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세대 노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미래 세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불확실성 문제는 해소돼야 한다. 지금의 청장년층은 노령층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기여액이 크기 때문에 노인이 됐을 경우에도 3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사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재정 구조는 물론 수급자 자격이 완전히 다른 제도라 연계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가입자 위주의 국민연금과 국가부조 성격의 기초연금에 대해 정치권이 민생 현안 협조라는 이름 아래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기초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따라서 설사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번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형평성 문제는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 여론에 떼밀려 졸속 처리할 경우 언젠가는 문제점이 드러나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