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고의 급정거' 사망 사고 낸 30대, 항소심도 중형

입력 2014-05-01 16:08

[쿠키 사회]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를 벌이다가 고의로 급정거, 연쇄 추돌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승표)는 1일 일반교통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모(36)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고속도로에서 위험 운전으로 다른 운전자를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밝혔다. 이어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50분쯤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통영기점 264.2㎞지점)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 앞에 급정거했다. 이 때문에 최씨와 시비가 붙었던 차량을 포함해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다섯 번째 차인 5t 카고트럭이 앞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카고트럭 운전자 조모(58)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