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세월호 피해자 가족에 긴급 복지 특례

입력 2014-05-01 03:34

세월호 침몰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정부로부터 ‘긴급 복지’ 특례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0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정상적인 생업이 불가능해진 피해자 가족들을 ‘위기 상황’을 적용해 ‘긴급 복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에 놓은 사람이나 가정에 생계·의료·주거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세월호 관련 긴급 지원 대상으로는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한 경우(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과적 치료 포함) 등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피해 가족들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도 한시적으로 줄이거나 납부를 늦춰 줄 계획이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3개월 동안 30∼50% 경감되고, 연금 보험료의 경우 12개월 동안 받지 않는다. 기초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대상으로 인정키로 했다. 사고와 관련된 보상금이나 후원금, 민간 보험금 등은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 안전행정부는 희생자 가족이 별도의 장례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실비 지원키로 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