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사고 전날 “짐 그만 실어라” 경고 묵살 당해
입력 2014-05-01 04:06
항해사가 세월호 출항 전날인 지난 15일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과적 위험성’을 여러 번 경고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1등항해사 강모(42)씨는 “출항 전날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김모씨에게 ‘짐 좀 그만 실어라. 배가 가라앉는다’고 수차례 경고했으나 묵살당했다”고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진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강씨는 세월호 화물적재 담당업체 관계자로부터 “세월호에 짐이 많이 적재됐으니 밸런스(균형)를 잘 확인하라”는 경고를 들은 뒤 김씨에게 이같이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세월호에는 권고 적재량보다 3배 많은 3608t의 화물이 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 조사 결과 청해진해운 측 간부들은 평소에도 선원들의 과적 경고를 번번이 무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청해진해운 이사 안모(59)씨와 김씨를 체포했다. 이들은 세월호의 복원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화물을 과도하게 적재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세월호 선원 15명 외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기는 처음이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전담팀은 이날 인천 연수구의 선박기술안전공단(이하 안전공단)과 관련업체 등 6~7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안전공단이 관련 업체들로부터 검사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로비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담팀은 선박사고 보험금 리베이트 관행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한국해운조합 사업본부장 고모씨를 체포했다. 해운비리에 직접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첫 해운업계 간부다.
인천·목포=정현수 문동성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