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돼 재수감 外

입력 2014-05-01 02:21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돼 재수감

신장이식 수술 이후 구속집행이 정지됐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3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얻었고, 이후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정지 기한을 연장 받아 서울대병원 병실에 머물러 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이날 “전문 심리위원들과 서울구치소 측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별히 연장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회장 측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유우성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소환… 유씨 진술 거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30일 탈북자들의 돈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를 소환 조사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오전 9시50분 검찰에 출석한 유씨는 “(검찰이) 기소유예된 사건을 재조사하며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조사 45분 만에 “몸이 아프다”며 귀가했다.

‘주가조작 혐의’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조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서정진(57) 셀트리온 회장을 지난 25일 불러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서 회장은 실적 논란으로 주가가 떨어지던 2011년 5∼6월 이후 세 차례 셀트리온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서 회장과 전·현직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 회장은 “공매도 투기세력에 맞서 소극적 매수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