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설립안 4월국회 문턱 못넘었다
입력 2014-05-01 03:47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돼 연내 금소원 출범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서 독립된 금소원의 상위기구인 금소위의 위상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야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다만 여야는 금소원 설치법 외에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산업은행 재통합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금소원 설치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오후 늦게까지 물밑 협상을 진행하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할 예정이지만 법이 통과돼도 기구 출범까지 최소 6∼9개월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내 출범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여야가 금감원에서 독립된 금소원을 설치하되 그 안(또는 위)에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금소위를 별도로 둔다는 큰 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금소위의 위상을 놓고 인사·예산권까지 갖는 독립적인 조직이 돼야 한다는 야당 의견과 현재 금감원 수준의 권한으로 정하자는 금융위 의견이 정면충돌한 것이다.
애초에 금융위도 금감원처럼 분리해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야당은 금융위 분리를 하지 않는 대신 금소위·금소원의 독립성과 법개정 권한, 금소위원장의 추천권 등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까지 공전을 거듭하던 여야는 결국 금소원 설립법에 대한 논의를 6월 임시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대신 소위는 이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으로 논의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다른 주요 금융 관련법은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피해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또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설립되고, 신용조회회사의 영리목적 겸업이 원천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무분별한 정보공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던 조항을 없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모두 처리됐다.
산은법 개정안도 통과됨에 따라 2009년 산은에서 분리된 정책금융공사는 5년 만에 산은과 재통합하게 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1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