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한글 사용장려 조례 제정한다
입력 2014-04-30 13:58
[쿠키 사회] 울산시는 최현배 선생 탄생 120돌을 기념해 우리 한글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울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에는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개선, 국어 문화유산 보전, 국어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 등이 담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우리말 발전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고 국어 정책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해 국어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모든 공문서 등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한글을 사용하도록 하고, 반면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와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 등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도 알기 쉬운 한글을 사용하도록 하고 옥외광고물도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때는 한글을 함께 사용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시민의 국어 사랑과 우리말 사용 확산을 위해 해마다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울산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울산 지역어 보존과 발전을 위해 앞장서도록 했다.
시는 다음 달 초 국어 진흥 조례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시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에는 조례가 공포·시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