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유병언,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더니… 청해진해운서 월 1500만원씩 받아

입력 2014-04-30 03:23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년 1억8000만원대 연봉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회장 측은 그동안 ‘계열사 지분이 하나도 없고 경영이나 일상적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고문료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임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청해진해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이 1500만원씩 월급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근로소득명세서를 입수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유 전 회장은 자신이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도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컨설팅 비용과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100억원대 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아이원아이홀딩스, ㈜천해지, ㈜다판다 등 다른 계열사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챙겼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 같은 내용을 조사했다. 김 대표는 오전 10시 측근들의 부축을 받으며 인천지검에 출석해 11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그는 그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김 대표는 유 전 회장 일가와 함께 계열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경영난 속에서도 계열사 지분 매입 등 유 전 회장 일가 자산 증가를 위한 경영 결정을 내려왔다. 김 대표는 세모와 국제영상, 온지구 등 계열사 3곳의 감사도 맡는 등 유 전 회장의 핵심 7인방 중 한 명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유 전 회장과 공모해 횡령·배임·탈세 등의 경영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청해진해운과 관계사 경리직원 등 관계자, 회계법인 등의 조사를 통해 이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고문료 지급 사실은 인정했지만 “유 전 회장에게 회사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계열사 간 복잡한 지배구조를 이용해 회삿돈을 빼돌리고 자산 증식에 나선 정황을 포착하고 지배구조 개편에 관여한 문진미디어 전 임원 김모씨 자택과 회계법인 사무실 등 4곳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씨가 김필배(76) 전 다판다 대표와 함께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 지배구조 개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0일 유 전 회장의 또 다른 측근인 송국빈(62) 다판다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다판다는 세모그룹 부도 이후 유 전 회장 일가의 자금줄 역할을 하며 그룹 재건 작업 일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유 전 회장 관련 계열사에 대한 수사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기업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증권범죄합수단 소속 검사 3명을 수사팀에 추가 투입했다.

인천=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