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출항 전 승객들에게 해야 할 비상 안전교육 안 했다”
입력 2014-04-30 03:27
세월호가 출항하기 전에 승객들에게 비상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가 출항하기 전 승객들에게 비상시 구명장비 사용법 등 선내 안전교육을 한 적이 없다”는 항해사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항해사는 합수부 조사에서 “다른 배에서는 (선내 안전교육을) 봤는데 세월호에서는 비상시 교육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세월호의 복원력에 문제가 있었음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다수 확보됐다. 이준석(69) 선장은 ‘세월호 원래 선장인 신모씨로부터 (복원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신씨는 합수부 조사에서 “‘증톤(증축) 등으로 무게중심이 올라가 화물을 많이 실으면 안 된다’고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수차례 문제제기했지만, 선사 측은 이를 묵살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 조사결과 세월호 사고 직후인 16일 오전 세월호와 선사인 청해진해운 사이에 7차례의 전화통화가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부는 이들의 통화가 사고 사실을 알리기 위한 일반적인 통화였는지, 퇴선 명령 등을 협의하기 위한 통화였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인천지검 해운비리 전담팀은 해운업계 관련 기관들이 해당 부처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전담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선주협회와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이하 해양연합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선주협회는 해운법령 및 제도개선, 해운정책 개발 등을 목표로 활동하는 선주들을 위한 이권단체다. 해양연합회는 해운조합과 항만공사, 한국선급 등 해양 관련 단체가 가입돼 있으며 2008년 출범했다. 해운조합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은 선주협회와 해양연합회 등이 해양경찰이나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에게 로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료 출신인 주성호 해운조합 이사장과 이윤재 선주협회 회장은 현재 해양연합회 부회장직과 회장직을 각각 맡고 있다.
전담팀은 이날 검찰 압수수색 직전 내부 문건을 파기한 혐의(증거인멸)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 이모씨와 팀장급 직원 장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 23일 해운조합 비리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컴퓨터를 교체하고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다.
인천 목포=정현수 문동성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