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법 국회 통과… 미적대다 세월호 참사에 ‘뒷북’
입력 2014-04-30 02:16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단체 활동에 대한 안전 점검과 선박 안전 지도를 강화하는 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우선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법 개정안’은 학교장이 체험교육을 실시할 경우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위탁 교육기관의 인허가 및 보험 가입 여부, 청소년수련시설 인증 여부 등도 미리 점검토록 했다. 개정안은 한동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었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속전속결로 통과됐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등에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선박·사업장의 안전 관리 상태를 지도 감독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해사안전관리를 위해 해사안전 우수 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일명 ‘황제노역 제한법’으로 알려진 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한 것으로 고액 벌금형을 단기간의 노역장 유치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우리금융 계열의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000억원대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반대해온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결격사유 강화 등만 담아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