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0.4% 올라… 단독주택은 2013년보다 3.73% ‘껑충’
입력 2014-04-30 02:39
올해 전국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0.4% 올랐다.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3.73% 상승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도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1126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0.4%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4.1% 하락했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는 소폭이지만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상승은 지난해 부동산 시황을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수도권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고 주택 거래량은 증가하면서 세종시·혁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은 수도권은 하락하고 비수도권은 상승했다. 대형은 공시가격이 떨어진 반면 소형은 올랐다. 또 2억원 이하 주택은 상승하고 2억원 초과 주택은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0.7% 하락했지만 광역시(인천 제외)는 2.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은 2.6% 상승했다. 대구(10.0%) 경북(9.1%) 세종(5.9%) 충남(5.1%) 광주(4.7%) 등 10개 시·도가 올랐고 서울(-0.9%) 경기(-0.6%) 부산(-0.5%) 전남(-0.4%) 전북(-0.2%) 등 7개 시·도는 떨어졌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의 민원실에서 다음 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올해 개별 단독주택 398만 가구 중 최고가는 예년처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자택이었다. 대지 2143㎡ 위에 연면적 3423㎡ 규모로 지어진 이 집은 지난해 130억원에서 올해 149억원으로 공시가격이 올랐다.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kais.kr/realtyprice)와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