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책 15% 이상 싸게 못 판다

입력 2014-04-30 02:04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신·구간은 물론 온·오프라인 서점 구분 없이 모든 도서의 할인율이 15%로 제한된다. 그동안 출판 생태계를 흐리는 주범으로 지목됐던 온라인 서점의 반값 할인 행사도 사라지게 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을 모든 도서로 확대하는 내용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대상이던 실용서와 초등학생 참고서는 물론 도서관의 구입 서적도 모두 15%를 넘어 할인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은 출간된 지 18개월 이상의 구간에 대해서는 할인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18개월 미만의 신간도 가격 할인 10%에 마일리지와 적립금 할인 등 10%를 합쳐 20%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말만 ‘도서정가제’이지 ‘도서할인제’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온라인 서점의 무차별적인 할인 경쟁으로 중소형 규모의 동네서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출판계의 위기를 불러왔다.

지난해 1월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이 모든 도서에 대해 정가 10%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면서 다시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중소형 서점, 출판사들의 이해관계가 부딪혀 표류하다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재로 할인폭 최대 15%에 합의하게 됐다. 이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18개월이 지난 도서에 대해서는 정가를 변경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추가로 허용됐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정부로 이송돼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공포되고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5월말쯤 공포되고 이르면 12월쯤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판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고영수 회장은 “법 개정으로 당장 출판 생태계가 바로 잡히진 않겠지만 최소한 동네 서점들이 살아날 수 있는 한 가닥 숨구멍이 트였다”고 말했다. 한국서점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왜곡된 책값, 무차별적인 할인 경쟁 등 출판계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소됨으로써 한국출판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