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전세 대출 상한제 시행… 보증금 수도권 3억·지방 2억

입력 2014-04-29 02:13

이자가 싼 전세자금 대출상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이 다음 달부터 수도권은 보증금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의 전세주택으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정책 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상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고액 전세’에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이같이 전세 보증금 상한을 두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근로자·서민 전세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5500만원)인 근로자와 서민에게 지원되고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수도권은 최대 1억원, 비수도권은 8000만원을 대출해 준다. 지금까지는 이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전세 자금을 빌려줬지만 다음 달부터는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