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전남 목포해경·道소방본부 119 상황실 압수수색… 檢 칼끝 해경 정조준

입력 2014-04-29 02:16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검찰의 칼끝이 해경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해경의 늑장 대처와 업무태만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8일 전남 목포해경 상황실과 전남도소방본부 119 상황실을 압수수색했다. 합동수사본부가 이번 사고와 관련, 해경 산하 기관인 진도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압수수색한 적은 있으나 해경 본기관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 수사할 것이고 압수수색은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실종자 수색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경이 포함된 합수부가 해경을 상대로 수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수사본부는 우선 압수수색한 자료를 토대로 목포해경 상황실 등이 매뉴얼과 규정에 따라 사고 신고에 제대로 대응했는지, 초기 구조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목포해경과 도소방본부 119 상황실의 초동 대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소방본부 119 상황실은 사고 당일인 16일 오전 8시52분32초 세월호에 타고 있던 단원고 학생으로부터 사고 신고를 받았다.

상황실 측은 1분35초 만에 목포해경 상황실로 “배가 침몰한다는 신고가 왔다”고 알린 뒤 신고자와 함께 3자 통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소방본부는 3자 통화 당시 그때까지 파악한 정보를 해경 상황실에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 목포해경도 119를 통해 처음 사고를 신고한 단원고 학생에게 위도와 경도를 반복해 묻는 등 미숙한 대응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다. 해경은 도소방본부가 신고자가 탑승객이라고 알렸음에도 선원이나 알 수 있는 현 위치를 묻거나 배 이름, 여객선인지 어선인지 등을 묻느라 구조가 지연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해경의 구조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세월호가 침몰 직전인데도 해경이 승무원들에게 퇴선 명령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않았고 다수의 승객이 있는 선실 내로 진입해 적극적인 구조를 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경이 선장 이준석(69)씨가 탑승객을 두고 팬티 차림으로 탈출한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뒤늦게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이 늑장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동영상을 뒤늦게 공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영상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해경 경비함 123정의 한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것이다. 해경은 세월호에 접근해 선원과 탑승객을 구조하는 장면이 담긴 이 영상을 전날까지도 공개하지 않아 초기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감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경 관계자는 “카카오톡 영상 파일 전송이 가능하도록 10초 이내로 찍었는데 전송이 되질 않았고 이후 수사본부 증거물로 제공돼 공개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목포=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