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檢,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4월 29일 피의자 신분 소환
입력 2014-04-29 03:16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대표 김한식(72)씨가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세월호 침몰 13일 만이며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경영 비리 수사와 관련한 첫 피의자다.
검찰은 계열사 핵심 간부들을 먼저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유 전 회장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 등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8일 “김씨는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상 불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 ‘7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검찰은 김씨가 2009년 청해진해운 대표로 취임한 이후 법인 자금 최소 수십억원을 선박 운항과 관계없는 회장 일가와 관계사 지원 등에 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유 전 회장 일가의 페이퍼컴퍼니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유 전 회장 소유로 알려진 페이퍼컴퍼니 ‘붉은머리오목눈이’와 차남 혁기(42)씨 소유의 ‘키솔루션’ 사무실이 포함됐다. 검찰은 각 계열사 자금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페이퍼컴퍼니에 넘어간 뒤 유 전 회장 일가의 비자금으로 조성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유 전 회장 일가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회계사와 퇴직한 계열사 직원 등으로부터 유 전 회장이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전담팀은 지난주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내부 문건 등을 파기한 혐의(증거인멸)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 이모씨와 팀장급 직원 장모씨 등 3명을 체포했다.
이씨 등은 지난 23일 검찰의 해운조합 인천지부 압수수색에 대비해 일부 컴퓨터를 교체하고 관련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담팀은 이날 해운조합 인천지부 사무실과 직원 주거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벌였다.
인천 목포=정현수 문동성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