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단독] “안행부서 ‘안전’ 기능 떼내야”… 여권내서 ‘분리 후 특화’ 공감대 확산

입력 2014-04-29 05:16

여권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을 계기로 안전행정부가 ‘안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만큼 안전 기능을 따로 떼어내 특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안전책임장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난안전청을 신설한 뒤 안행부에서 분리시킨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과 결합해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재난안전 관련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은 새누리당 세월호 사고대책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2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재난 현장의 지휘체계 재정립과 함께 책임, 권한이 집중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안행부의 안전 기능은 치안과 국가안보의 개념이 강해 장관이 재해 업무를 총괄하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도 실질적인 재난 현장 총괄 업무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맡게 되기까지 적지 않은 혼선을 빚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현장 책임은 자연재난의 경우 소방방재청이, 인적·사회적 재난은 안행부가 맡기로 돼 있지만 해양 관련 전문성이 없어 결국 해수부의 몫으로 돌아갔다.

또 법에 따라 총괄 격으로 안행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지만 사고 초기 오락가락하는 실종자 집계 등 미흡한 초동 대응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기도 했다. 때문에 사고 직후 새누리당에서는 이원화된 방재 체계의 비효율성, 안행부의 비전문성, 자연재해와 인적·사회적 재해의 구분이 힘든 점 등을 근거로 재난안전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전책임장관 신설 방안은 이를 더 구체화해 안행부에서 안전·재난, 소방방재청에서 방재 기능을 각각 분리해 재난안전청을 신설한 뒤 경찰·소방·재난을 총괄하는 부처를 맡긴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굳이 큰 비용을 들여 별도의 거대 조직을 새롭게 만들지 않고 기존 조직의 틀 안에서 법 개정을 통한 재정비로도 충분하다는 반론이 있다. 특위 소속 다른 의원은 “재난안전 주무 기구를 만든다면 새로운 청을 신설하기보다 재난안전처를 만들어 국무총리가 총괄하게 하는 방안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특위는 3269개나 되는 국가재난 관련 위기관리 행동 매뉴얼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매뉴얼이 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지 못한 이유가 실제적인 구조보다 공무원들의 임무·역할·조치 등을 규정한 절차 매뉴얼에 그쳤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