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금소원 설치 큰 틀 합의했지만… 상위기구 ‘금소위’ 역할 이견
입력 2014-04-29 03:32
9개월 가까이 논란을 거듭해 온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 방안이 접점을 찾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떼어 낸 금소원에다 상위기구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도 따로 설치하는 방향이다. 그러나 금소위 역할을 어디까지 할지, 예산과 인사권을 누가 가질지 등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금소원 설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세부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29일 다시 소위를 열어 재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금감원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 감독기능을 완전히 분리시켜 금소원을 신설하는 한편 금소원의 상위 기구로 금소위를 설립해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큰 방향에는 일정 부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뿐 아니라 금융위도 소비자보호 기능을 따로 분리해 양 위원회에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자는 야당의 주장과 금융위 분리는 불가하다는 정부·여당 주장 사이에 나름의 접점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금소위에 인사·예산권까지 부여할지와 감독 규정에 대한 제·개정권까지 줄지 등에 대한 이견이 첨예하게 맞섰다. 애초 금융위 분리를 주장했던 야당 측은 금소위가 감독 규정에 대한 권한과 예산권 등을 갖지 못하면 금융산업정책을 맡고 있는 금융위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 상황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여야 의원들 간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최악의 경우 이번 국회에서 금소원 등 쟁점사항은 뺀 나머지 법안들만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금융사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시 피해자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 중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상당히 좁혔다”면서 “금소원 설립법에 비해 (처리가) 쉬운 문제”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제도다. 정부는 그간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다며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다만 징벌적 손배의 적용 시점을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발생으로 할지 여부, 피해 발생 입증 책임을 어디에 둘지 등의 세부 사항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주장했던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야당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적용 요건을 까다롭게 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실질적인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려면 집단소송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무위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 관리를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해 일원화하는 방안에는 합의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