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검찰, ‘증거인멸’ 해운조합 관계자 3명 체포
입력 2014-04-28 14:59 수정 2014-04-28 15:16
[쿠키 사회]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제1차장검사)은 대량의 내부 문건을 파기한 혐의(증거 인멸)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2명을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3일 검사와 수사관 38명을 투입, 서울 강서구 한국해운조합 본사와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부가 압수수색을 앞두고 내부 문건을 파기하거나 일부 컴퓨터를 교체해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오전 11시쯤 인천 중구 연안여객터미널 내부 해운조합 인천지부 사무실과 이들 직원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해운조합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서 관계자 등에게 로비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사들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일부를 되돌려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철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