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단독] 해운조합 인사 첫 피의자 조사
입력 2014-04-28 03:42
검찰이 세월호 출항 과정을 부실하게 점검·관리한 혐의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실무자 A씨를 28일 소환해 조사한다. A씨는 단순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운조합 관계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또 세월호 출항 당시 근무했던 운항관리실 중간관리자 B씨도 조만간 소환하기로 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전담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세월호 출항 전 화물 과적 및 고박(화물을 배에 고정시키는 것) 점검을 불성실하게 한 혐의 등으로 실무자 A씨를 28일 소환한다고 27일 밝혔다. 운항관리실은 출항 예정인 각 선박의 탑승 인원과 적하물을 확인하는 등 여객선 안전운항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다. 해운조합 지부마다 2~9명이 근무하며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확인하는 것도 운항관리자의 몫이다.
세월호는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승객 450명, 화물 657t, 차량 150대를 실었다고 제출했지만 사고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승객 476명, 화물 1157t, 차량 180대를 실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검찰은 해운조합 인천지부를 압수수색해 70박스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해운조합이 출항 전 점검 편의를 봐달라며 각 선사로부터 로비를 받은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인천=조성은 전수민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