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금 ‘지연이자율’ 2배 올라

입력 2014-04-28 02:35

앞으로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때 보험 가입자가 받게 되는 ‘지연이자율’이 높아진다. 렌터카 이용비가 현재보다 줄어들고, 보험금 지급 기준 나이도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으로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 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보험사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계산·지급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정기예금 이율 기준으로 이자가 지급돼 보험사 부담이 작았다.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4월 공시한 정기예금 이율은 2.6%, 보험계약 대출 이율은 5.35%다. 보험금 확정 7일 이내(지급 기한)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배 수준으로 뛰는 셈이다.

금감원은 또 사고 피해자가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 렌트비의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의 요금’을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자동차 보험 청약 철회기간을 ‘청약일로부터 15일’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로 바꾸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성년 나이도 만 20세에서 19세로 변경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