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생활법률 강좌 확대

입력 2014-04-28 02:34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은 ‘2014년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사진)’에서 생활법률 강좌 편성, 다문화 자녀 적응 프로그램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생활법률 강좌는 언어가 안 통하는 한국사회에서 닥칠 문제에 법적으로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법무부와 함께 유익한 생활법률 지식 제공을 통해 농촌 생활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회 시범실시된 생활법률 강좌는 올해에는 전체 회차(12회)로 확대된다.

또 다문화 자녀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확대키로 했다. 우선 기초 미술교육을 미술치료교실로 차원을 한 단계 높이기로 했다. 다문화 자녀는 취약한 환경에 노출돼 상처받기 쉬운 만큼 아동전문가가 참여해 심리치료 기능과 연계하는 미술교육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협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은 지난달 상명대 가족아동상담교육센터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다문화 자녀를 위한 체육교실 시간을 지난해 매 회차 1.5시간에서 올해부터는 2시간으로 늘리고 다문화 부부 대상 자녀 양육에 대한 내용도 교육과정에 신규 도입한다.

올해 교육은 12기수 총 960명이 받을 예정이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