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성폭행 의혹 총경 '무혐의'
입력 2014-04-27 17:12
[쿠키 사회] 검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아 온 충북경찰청 소속 총경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2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청주지검이 지난 24일 총경 A씨(50)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상대방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어 성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성폭행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무혐의 처분으로 일시적인 형법상 절차는 끝났지만 아직 내부 징계는 남았다. A씨는 조만간 경찰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경고’ 수준의 경징계가 내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