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법무부, 전재용 美주택 매각대금 72만달러 몰수 착수
입력 2014-04-26 02:38
한·미 법무부가 전두환(83)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부인 박상아(42)씨가 소유했던 미국 주택의 매각대금 몰수에 나섰다.
법무부는 25일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미국 법무부가 재용씨 부부 소유였던 주택의 매각대금 72만6000달러(7억5000여만원)에 대해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 몰수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주택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에 위치해 있다. 재용씨는 이 주택을 지난 2월 매각했다. 실제 매각대금은 212만 달러(22억여원)이고, 미 법무부는 은행 차입금과 세금, 중개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압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법무부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과 관련해 해당 주택의 매각대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사법공조를 미국에 요청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2월 해당 주택의 매각대금을 임시로 압류했다. 미국 법원의 몰수 판결이 확정되면 이 돈은 한국 정부로 반환된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