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씨 차남·장녀 29일까지 출두하라”
입력 2014-04-26 04:21
검찰이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자녀와 핵심 측근들에게 일제히 소환을 통보했다. 유 전 회장 일가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해외에 체류 중인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8)씨에게 29일까지 귀국해 출두토록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혁기씨는 장남 대균(44)씨와 함께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최대주주다. 유 전 회장 일가 관계사인 문진미디어 대표직도 맡고 있다. 섬나씨는 서울 역삼동에서 디자인 회사를 운영 중이다. 유 전 회장 측 손병기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 응한다는 입장”이라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혜경(52) 김필배(76)씨에게도 조속히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들은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의 대표 등을 지냈다. 두 사람은 검찰의 출국금지가 내려지기 전 해외로 나갔다.
검찰은 이날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 ‘7인방’ 중 한 명으로 알려진 고창환 ㈜세모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고 대표를 상대로 유 전 회장의 부동산·자금 거래 내역과 경영 관여 여부 등을 집중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 대표 소환을 시작으로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청해진해운 등 관계사들은 지난 23일 검찰 압수수색 전 일부 컴퓨터를 교체하고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