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선급 전·현직 임직원 8명 출국금지

입력 2014-04-26 03:35

검찰이 선박 검사와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선급(KR) 전·현직 임직원들이 청해진해운 측의 로비를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잡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관련자 소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부산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특수부장)은 한국선급 오모(62)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출국금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신사옥 공사비 등 회사자금 유용과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한국선급 임직원들이 해운회사 등으로부터 선박 검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거나 향응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해양수산부 고위 공무원 출신인 A씨가 한국선급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청해진해운의 로비를 받고 세월호 구조변경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국선급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에 대한 확인작업 등을 거쳐 관련자들을 다음 주부터 소환할 방침이다. 또 한국선급의 검사를 통과한 선박 3척이 외국 운항 시 불합격받은 사실과 관련, 검사 과정에서 선사 측과 유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2011년 12월 국토해양부의 한국선급 종합감사에서 2008년 1월∼2011년 11월 한국선급 검사를 통과한 선박 3척이 일본 등 외국의 항만국 통제 때 결함이 발견돼 출항 정지된 사실도 적발됐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퇴출’도 가시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검·경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 달 중 청해진해운의 인천∼제주 항로 여객운송면허 취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천∼백령도, 여수∼거문도 등 다른 항로에 대해서도 면허를 자진 반납토록 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또 청해진해운이 현행법에 따라 취소 후 2년이 지나 면허를 다시 신청하는 걸 막기 위해 부도덕한 해운사를 영원히 퇴출시킬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해진해운은 인천여객터미널 내에 있는 사무실과 매표소 임대계약이 6월 30일 종료되지만 인천항만공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윤봉학 기자, 인천=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