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자연 총신대 총장, 당분간 자격 유지… 법원, 교육부상대 가처분 받아들여
입력 2014-04-25 10:14 수정 2014-04-25 11:23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24일 길자연 총신대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칼빈신학원)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길 총장은 총장 자격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교육부)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길 총장은 칼빈대 총장(2008~2011)으로 재임하던 당시 교육부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총신대 취임 직후인 지난해 말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칼빈신학원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에 대해 길 총장은 임원승인취소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총신대와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 총회 안팎에서는 임원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향후 5년간 학교법인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에 따라 길 총장이 총신대 총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급기야 길 총장은 취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지난달 말 “교단 화합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총장 사임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결정은 길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칼빈대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의 취소)에 결론이 날 때까지는 칼빈대 임원직에서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판결이 나기까지 길 총장은 총신대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길 총장의 거취는 추후 재단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길 총장의 거취 문제에 새 국면으로 작용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