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예산집행도 멋대로… 방제장비 예산으로 관용차량 구매
입력 2014-04-25 04:00
해양경찰청이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사용해야 할 방제장비 예산을 관용차량 구매에 사용하는 등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하거나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침몰 사고 대응이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은 해경은 예산 집행도 주먹구구식이었다.
24일 감사원의 재정집행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경은 부족한 방제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2013년도에 12억9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기름유출 사고 시 해안 바위 등에 달라붙은 기름을 제거하는 고압세척기 10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계획해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2대만 구매했다. 그러면서 예방·지도를 위한 차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방제장비 구매 예산 2억9300만원으로 계획에도 없던 순찰차 21대를 마련했다. 감사원은 “관용차 구매로 고압세척기 20대, 저압세척기 23대, 기름 이송용 펌프 등이 부족하게 돼 기름유출 사고가 났을 때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방제능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확보하지 못한 방제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2014년에 관련 예산을 다시 편성했다.
해경은 2012년 탄약구입비로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노후함정 교체 및 대형함정 건조사업의 낙찰차액으로 들어온 8억9976만원을 40㎜ 함포용 탄약 구입에 사용했다. 낙찰차액이란 정부가 사업을 발주하며 최종 선정한 업체의 낙찰가가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적어 생기는 잔액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잉여 예산을 확보한 셈이다. 그러나 해경은 ‘사업비 낙찰차액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기재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예산집행 지침을 어기고 멋대로 예산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해경은 2009∼2013년 5년간 매년 시설비 예산 낙찰차액 89억5000만원을 임의로 다음연도 정비대상 함정 기관부속품 구입비로 집행했다.
아울러 해경은 300t급 경비구난함 1척(186억원)에 대한 제조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정률에 따라 지급하는 기성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기도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