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해경-민간 잠수사 협업 규정한 법안 낮잠 자는 사이에…
입력 2014-04-25 02:01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 현장에서 해경·해군과 민간 잠수사 간의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 1분1초라도 빨리 구조에 나서야 할 상황에서 민관이 힙을 합치기는커녕 다투기만 하고 있는 것이다. 민관 협업과 지휘체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4일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자원봉사자(민간 잠수사)의 구조 실적은 없다”고 밝혔다. 고명석 대변인은 “자원봉사자들은 총 34개 단체 343명이 현장을 방문했고 이 중 16명이 실제 물에 입수했다”며 “대부분 거센 물살과 제한된 시야로 물속에서 10분도 채 안 돼 나오거나 입수도 안 한 채 사진만 찍고 돌아가는 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민간 잠수사 측에서 “정부가 입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23일에는 민간 잠수사들이 해경에 불만을 나타내며 철수하기도 했다. 사고 초기 300명을 넘었던 민간 잠수사는 현재 20명가량만 진도 팽목항에 남은 상태다.
다이빙벨(잠수용 엘리베이터) 등 구조장비 사용 여부를 두고서도 논란이 계속됐다. 당초 구조 당국은 민간에서 가져온 다이빙벨에 대해 안전 문제를 들며 사용을 거부했다. 하지만 23일 당국이 한 대학을 통해 다이빙벨을 몰래 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다 가짜 민간 잠수사가 사고 현장에서 “민간 잠수사가 배 안에 남아 있는 생존자와 대화했다”는 거짓 인터뷰를 했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민관 갈등은 2010년 천안함 침몰 당시에도 문제가 됐었다. 국방부가 2011년 펴낸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는 “구조 및 인양작전 시 민간의 참여와 지원은 여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실질적 구조작전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오히려 탐색작전 지연 등 많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이미 민관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돼 있었지만 아직도 계류 중이다.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수난구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해경과 민간 잠수사 간의 협업을 규정한 것으로 해상 구조에 전문적 능력을 갖춘 이들에게 해양경찰청장이 수상 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민간 잠수사 협회의 구조 작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토록 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전날인 지난 15일에도 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논의됐다.
여야는 부랴부랴 이 법안을 이달 안에 상임위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다른 법안보다 먼저 심의해 25일 법안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됐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