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진도 사업자들 부가세 납부 석달 연장
입력 2014-04-25 02:27
국세청은 세월호 침몰 참사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소재 사업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연장해준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기한은 25일까지이나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는 7월 25일까지(3개월 연장) 내면 된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엔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가 9개월까지 가능하다. 또 안산시나 진도군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어도 기한 연장이나 징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