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품 수수 들통나 靑서 복귀한 기재부 과장 직위해제

입력 2014-04-25 02:27

기획재정부는 24일 기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청와대에서 원대 복귀한 A과장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인사조치와 별도로 이 과장에 대해 파면까지 가능한 중징계 의견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제청했다.

A과장은 지난해 청와대 파견 전후로 삼성 등 기업체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가 청와대 내부감찰에서 적발됐다. A과장은 같은 해 10월 징계 취지로 기재부로 복귀했다. 이후 대기발령 상태였던 A과장은 지난 3월 과장 보직을 받았다. 기재부는 A과장에게 과장 보직을 부여한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직위해제한 데 대해 원대복귀 당시 청와대로부터 비리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비리 행정관들을 원대복귀할 당시 부처에 비리 사실을 통보하고 징계를 요구했다는 청와대 해명은 거짓이었던 셈이다. 한편 A과장과 함께 비리가 적발돼 각 부처로 원대복귀한 행정관들은 현재까지 아무런 징계나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5명의 행정관은 A과장과 이미 사표를 낸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과장 외에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 소속 국·과장 3명이다.

세종=이성규 기자